Welcome to PR 이민 캐나다

영주권, LMIA & 워크퍼밋, 비즈니스 이민, 잡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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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수퍼비자, 방문비자, 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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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학교 문서 번역, 공증, 문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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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거절케이스항소, 난민신청, PR카드,시민권신청

- We Help YOU for 각종 클레임, 항소, 영주카드갱신, 시민권신청 in all Immigration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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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캐톨릭, 사립학교, 컬리지, 대학 입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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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 학생비자t

방문 비자
캐나다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국 중의 하나로, 다양한 문화를 포함하는 도시들과 함께, 잠재적인 직업군 또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더 향상시킬 수도 있고, 캐나다의 대 자연속으로 융화되어 즐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대자연 속에서 휴가를 즐기기도하고, 친지 친구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 비즈니스 여행, 가족, 친지 방문, 장기 거주를 위해 방문을 원하실때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Study Permit
공립 / 캐톨릭 / 사립학교, 컬리지, 대학, 대학원, 기술학교

캐나다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다양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으며, 글로벌 사회를 준비하는 더 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을 잠재적 영주권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을 할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며, 후일 영주권을 신청 할 때에는 혜택도 주어 집니다.

노동 영향 평가 (LMIA), 워크퍼밋, PGWP, 코업비자

취업을 위해서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하고자하는 일의 내용, 기술을 이해하고, 앞으로 그 일을 어떻게 발전 시켜 나갈 것인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워크퍼밋 시스템에서의 기본적인 요구이며,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LMIA를 받아야합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정에 따라서 코업비자를 받을수 있고, 컬리지/대학은 졸업 한후 PGWP를, 30세 이하의 사람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LMIA가 면제되는 직업군도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이민 (EE)

연방 기술 이민 (FSW)
캐나다 경력 이민 (CEC)
연방 기술 트레이드 이민 (FST)

캐나다 이민 시스템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기술 전문 인력에게,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그를 토대로 하여 선택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캐나다로 이민 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주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익스프레스 이민 (Express Entry)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 요소는, 언어 능력, 그리고 캐나다에서 지난 3년중 최소한 12개월의 기술 전문직 경력이 있어야 하며, 풀타임 학생 이었을 때의 직장 경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정부 이민 (PNP)

각 주정부 또는 지역에서는 PNP를 통하여 이민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각 주정부 또는 지역마다 톡특한 경제 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주 정부는 자신들의 주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적합한 스킬이 있는 인재를 찾고 습니다.
각 주에서 원하는 어떤 특정한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주 정부 추천 프로그램이 귀하에게 맞는지, 체크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각 주 정부 또는 지역은 각각의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주는 학생, 비즈니스, 기술자, 또는 준기술자 등과 같은 전문가/기술인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가족 초청

배우자/파트너, 부양자녀, 부모/조부모 스폰서쉽, 슈퍼비자
캐나다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배우자/파트너, 부양자녀, 부모/조부모, 파트너의 부양자녀, 또는 입양자녀를 스폰서 할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가족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시민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초청 프로그램은, 이러한 캐나다 정부의 의지가 잘 나타나는 프로그램입니다.
파트너는 Spouse, Common-law Partner, 그리고 Conjugal Partner의 3가지로 정의 되는데, Conjugal 또는 Common Law Partner의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을 동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에는 하나의 대안으로, 수퍼 비자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보증으로 부모, 조부모를 초청 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0년동안 자유로이 캐나다를 방문 할수 있고, 매 2년마다 갱신을 해야합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시민권 신청, 항소, 사면 신청, 번역, 공증

영주권 카드 갱신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하고 재입국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영주권 카드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동안 2년 이상의 거주 일수를 만족하는 사람들은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의 자격 요건은, 여주권을 가진 사람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의 캐나다 거주일수, 어능력, 그리고 캐나다에 대한 조금의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거절 케이스 항소 - 이민국으로부터 귀하의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일정한 시간 이내에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국 또는 제3국에서 어떤 범죄에 가담 되었을 경우,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 이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캐나다 사면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Translation
Notary Public

캐나다를 경험하는 형식은 여러가지가 있고,
영주권으로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 캐나다 방문
  • 캐나다 유
  • 캐나다에서 취업

캐나다 방문
캐나다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국 중의 하나로, 다양한 문화를 포함하는 도시들과 함께, 캐나다의 대 자연속으로 융화되어 즐길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대자연 속에서 휴가를 즐기기도하고, 친지, 친구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출신국에 따라서, 방문자들은 방문비자, 여행비자, 그리고 부모/조부모 슈퍼비자등과 같은 비자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라에 따라서는 전자여권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이 요구 되어집니다. 캐나다에 비즈니스 여행, 가족, 친지방문, 장기거주를 위해 방문을 원하실때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
캐나다는, 캐나다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다양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으며, 글로벌 사회를 준비하는 더 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은 자율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며, 후일 영주권을 신청 할 때에 혜택도 주어 집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을 잠재적 영주권자로 생각하고 있고, 캐나다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필요한 과정을 이수를 하면, 캐네디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 사항이 주어집니다.

상담을 통하여 더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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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워크퍼밋

노동 영향 평가 (LMIA), 워크퍼밋, 졸업생 워크퍼밋 (PGWP), 코업비자

상담을 통하여 더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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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워크퍼밋
노동 영향 평가 (LMIA), 워크퍼밋

노동 영향 평가는 캐나다 국내 취업 시장, 그리고 임시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기 위해 디자인된 노동 시장 검정 시스템입니다. 특정한 직업군에서는 LMIA 프로세스가 면제되어 집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하고, 고용주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LMIA가 필요합니다. LMIA 지원 절차는 채용하는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LMIA가 발급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그 LMIA를 이용해서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별 워크 퍼밋은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고용주의 이름, 일할 수 있는 기간, 일할 수 있는 위치를 포함하는 워크 퍼밋의 조건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동반하고 싶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서 일하는 동안, 배우자 또는 파터너 및 피부양자녀가 함께 일하거나 공부하고,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워크퍼밋 (PGWP), 코업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Co-op/Internship Work Permit

PGWP는 이민국에서 인정한 캐나다 교육 기관을 졸업한 학생들이 캐나다 직업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오픈 워크퍼밋입니다.
학업을 마친 학생들은 졸업 후 워크퍼밋 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졸업 후 워크퍼밋 신청 당시 유효한 학생비자 소지자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DLI에 등록된 캐나다의 컬리지 또는 대학의 풀타임 학생이어야 합니다.
졸업생이 PGWP의 기간 동안 NOC 0, A, B의 기술 직군에서 얻은 업무 경험은 Express Entry의 캐나다 경력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코업 비자
일부 교육 프로그램에는 교과 과정의 일부로 직장 경험이 요구 되어지고, 코업 또는 인턴 워크퍼밋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학생은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어야 하고, 캐나다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인턴과정 필요하고, 프로그램의 모든 학생이 인턴과정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학교의 편지가 필요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려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날에 신청자는 18세에서 30세 사이여야 하고, 캐나다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또한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자국의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워킹 홀리데이 카테고리의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에 참가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to start your journey to become Canadian

  • 연방 기술 이민 (FSW)
  • 캐나다 경력 이민 (CEC)
  • 연방 기술 트레이드 (FST)

연방 기술 이민 (FSW)
연방 기술 이민 프로그램은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이민을 원하는 외국 근무 경험이 있는 숙련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다. 숙련된 업무 경험이란, 관리 직업(직군 0), 전문 직업(직군 A), 기술 직업 및 숙련된 거래(직군 B)의 범주 중 하나에서 근무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최소 1년 동안 계속해서 유급 근무를 해온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
캐나다 경력 이민 (CEC)
CEC는 캐나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영주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숙련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다. 지원하기 전 지난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최소 1년의 숙련된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업무 경험은 NOC 0, A, B 의 직업군 중에 하나여야 하고, 필요한 언어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방 기술 트레이드 (FST)
FST는 기술 전수를 바탕으로 영주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능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국가 직업 분류에 명시된 해당 기술에 대한 직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하기 전에 5년 이내에 그 기술에서 최소 2년의 정규직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하기 듣기는 5점 이상, 읽기 쓰기는 4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더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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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PNP), 아들란틱 이민, RNIP, In-Demand

캐나다의 각 주에는 고유한 그 주 경제 상황에 따라 그 주 만의 이민 프로그램 및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아틀란틱 이민 프로그램 (AIP),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IP), In-Demand Skills Stream

상담을 통하여 더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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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PNP)
캐나다의 각 주에는 고유한 그 주 경제 상황에 따라 그 주 만의 이민 프로그램 및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주 또는 준주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교육 및 업무 경험을 갖고 있고 해당 주에 거주하기를 원하며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각 주의 학생, 사업가, 숙련 노동자, 반숙련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 될수 있고, 신청시에는 그 주위 웹사이트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지역 및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건강 검진을 통과 해야하고, 무범죄 기록 증명서를 받아야 하면, 이것은 캐나다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와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제출해야 합니다.

Alberta Immigrant Nominee Program (AINP)
BC Provincial Nominee Program (BC PNP)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MPNP)
New Brunswick Provincial Nominee Program (NBPNP)
Newfoundland and Labrador Provincial Nominee Program (NLPNP)
Northwest Territories Nominee Program (NTNP)
Nova Scotia Nominee Program (NSNP)
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OINP)
Prince Edward Island Provincial Nominee Program (PEI PNP)
Saskatchewan Immigrant Nominee Program (SINP)
Yukon Nominee Program (YNP)

아틀란틱 이민, RNIP, In-Demand Skills Stream
아틀란틱 이민 프로그램 (AIP),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IP), In-Demand Skills Stream

아틀란틱 이민 프로그램 (AIP)
AIP는 캐나다의 4개 대서양 주(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또는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중 한 곳에서 일하고 살기를 원하는 기술직 외국인 근로자 및 캐나다 기관의 국제 졸업생을 위한 하나의 영주권 프로그램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현지에서 채울 수 없었던 일자리에 적합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IP)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은 커뮤니티 주도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커뮤니티 중 한 곳에서 일하고 또한 그 곳에 살고 싶어하는 기술직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이민자들을 지역 경제에 도이이이될수 있도록 소규모 커뮤니티에 전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온타리오 5곳 (North Bay, Sudbury, Timmins, Sault Ste. Marie, Thunder Bay)
마니토바 2곳 (Brandon, Altona/Rhineland), 서스캐처원 (Moose Jaw), 앨버타 (Claresholm)
브리티시 컬럼비아 2곳 (Vernon, West Kootenay (Trail, Castlegar, Rossland, Nelson))

In-Demand Skills Stream
In-Demand Skills 스트림은 농업, 건설, 트럭 운송, 개인 지원 업무 및 기타 특정 직종과 같은 특정 수요 직종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족 초청

  • 배우자/파트너 초청
  • 부양자녀 초청
  • 부모/조부모 초청

캐나다 정부는 가족을 하나로 묶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경제의 향상을 위해, 인도주의적이고 자비로운 근거에서 이민자의 가족 초청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로 큰 신규 이민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청자의 가족이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면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공부하고, 또 일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는 특정 친척이 캐나다에 오도록 후원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캐나다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배우자/파트너 초청
배우자는 캐나다 또는 법률을 준수하는 다른 나라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는 캐나다 법에 따라 동성 배우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에는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법적 동거인이 포함됩니다.
부양자녀 초청
캐나다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부양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배우자/파트너의 자녀,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는 입양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부모/조부모 초청
캐나다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정부가 제시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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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신청, 거절 케이스 항소

사면 신청, 거절 케이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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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신청
과거 범죄 활동으로 인해 캐나다의 비자 발급 거부 또는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사면 신청

영주권을 원하는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범죄로 간주되는 캐나다 또는 캐나다 밖에서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범죄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고 캐나다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캐나다 외부에서 가담 한 경우, 이민국에서는 형사적으로 비자 발급을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럴 경우,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에 캐나다에서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점으로터 5년 이상 전에 캐나다 또는 캐나다 밖에서 범죄에 가담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형이 5년 이상 전에 종료되었을 경우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 케이스 항소
IAD (Immigration Appeal Division)는 거절된 초청 비자 및 추방 명령과 같은 이민 문제에 대한 항소를 심사 합니다.

캐나다 비자가 거부된 경우, 신청자는 이민국에 신청자의 케이스를 재평가하도록 항소 서한을 보낼 수 있습니다. IAD는 이민 문제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재판소인 IRB(Immigration and Refugee Board)의 일부입니다. 단, 임시 거주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의 공식적인 항소 절차는 없습니다. 재지원을 원할 경우 상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거나 제출할 중요한 새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재지원해야 합니다.

가족 초청 항소
출국 명령 항소
거주 의무 항소

난민 신청, 영주권 카드 신청/재발급, 시민권 신청

난민 신청, 영주권 카드 신청/재발급, 시민권 신청/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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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캐나다 난민 보호 신청

캐나다는 신청자 자국에서의 박해를 두려워하거나, 캐나다를 떠나야 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난민 보호를 제공합니다.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위험에는 고문, 생명의 위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위험등이 포함됩니다. 자국이나 평소 거주하는 국가로 돌아갈 때, 이러한 위험 중 하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PR) 카드 신청/재발급, 시민권 신청
영주권 (PR) 카드 신청/재발급, 시민권 신청
영주권 (PR) 카드 신청/재발급
캐나다의 영주권자가 캐나다 외부를 여행하고 싶다면 떠나기 전에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십시오. 비행기, 기차, 버스 또는 보트로 캐나다로 돌아오려면 유효한 PR 카드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밖에서 영권 카드를 분실 또는 불가피한 이유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캐나다로 돌아오기 위해 영주권자 여행 서류(PRTD)를 신청하십시오.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자는 영주권자여야 하고, 지난 5년(1,095일) 중 최소 3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했으며,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언어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서 번역, 공증, 문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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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이미 캐나다와 상담하시고, 웃음을 찾으세요.